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1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세 대출 한도 확대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모두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임차적용면적 85m²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²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 2022.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