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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5

[서울시]청년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사비 및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가 올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확대 실시합니다. 당초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청년가구의 경우 이사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19세~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2~2003년)의 서울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미포함하고 이미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2022. 10. 13.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세 대출 한도 확대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모두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임차적용면적 85m²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²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 2022. 10. 12.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가구, 전세대출이자 지원!!!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이 만료가 도래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후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높은 금리로 주거불안정이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22년 8월~'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서울 시민으로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22.8.1. ~ 23.7.31'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9천 7백만원이하인 자 (단, 부부일경우 연소득합산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 2022. 10. 6.
[기재부]「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후속조치 (국세분야) □ 정부는 지난 9.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기재부에서는 국세분야에서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❶ (계약 단계)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국세징수법 개정사항) ㅇ (현행)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했고,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 가능하여 제도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ㅇ (개선방안)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 202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