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국세우선원칙1 [기재부]「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후속조치 (국세분야) □ 정부는 지난 9.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기재부에서는 국세분야에서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❶ (계약 단계)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국세징수법 개정사항) ㅇ (현행)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했고,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 가능하여 제도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ㅇ (개선방안)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 2022.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