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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2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가구, 전세대출이자 지원!!!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이 만료가 도래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후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높은 금리로 주거불안정이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22년 8월~'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서울 시민으로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22.8.1. ~ 23.7.31'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9천 7백만원이하인 자 (단, 부부일경우 연소득합산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 2022. 10. 6.
[기재부]「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후속조치 (국세분야) □ 정부는 지난 9.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기재부에서는 국세분야에서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❶ (계약 단계)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국세징수법 개정사항) ㅇ (현행)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했고,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 가능하여 제도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ㅇ (개선방안)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 202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