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가구, 전세대출이자 지원!!!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이 만료가 도래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후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높은 금리로 주거불안정이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22년 8월~'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서울 시민으로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22.8.1. ~ 23.7.31'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9천 7백만원이하인 자 (단, 부부일경우 연소득합산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
▶월세계약의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도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안내
▶ 신청시기 : 신규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기존 임차주택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거주 후 기존 임차주택에서 신규계약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이 가능함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5%이하 (추가 이자지원 금리포함)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 합니다.
▶ 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 최장 2년 이내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내)
신청 및 대출절차
▶ 신청은 10월 4일부터 서울 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 지원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8)에서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 후 방문해야 하므로 사전 구비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증빙서류로는 ▴갱신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이 있으며, 대출 신청 필요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각 협약은행 콜센터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 불가하며, 해당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하므로 현재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은행별 대출 취급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출을 원하는 은행의 콜센터나 창구에서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관련사항을 보다 자세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 이자지원사업 FAQ 」 첨부합니다.
※ 내용 및 이미지 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