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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후속조치 (국세분야)

부동산이선생 2022. 10. 5. 14:52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국세분야)>>>>>

 

정부는 지난 9.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속조치로서 기재부에서는 국세분야에서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약 단계)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국세징수법 개정사항)

 

(현행)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 가능하여 제도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개선방안)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였습니다. 계약 이전미납 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순위가 높기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미납조세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열람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합니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

 

 

 

(임차 단계)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현행)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입니다. 

(* 3자에 저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체납이 없다면 양수인(3)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

 

(개선방안)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쉽게 알수있도록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내에서 국세 우선원칙 적용하게 됩니다. 

 

 

 

(경매 또는 공매 단계)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현행)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게 됩니다.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을말합니다. 이 세금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에 발생하거나 연체 할 경우에도 경매로 매각될 경우 세입자의 순위와 관계없이  가장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이었습니다. ) 

 

 (개선방안)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즉,  집이 경매 또는 공매 단계로 넘어갈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등 해당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이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됩니다.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용출처 :매일신문)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9281454525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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