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부동산이선생 2022. 10. 12. 00:26

 

 

국토교통부지난 7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세 대출 한도 확대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모두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임차적용면적 85m²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²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보증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유의사항
대출 취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합니다.

 

 

ㅇ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청년 대출한도 확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신혼부부 전세 대출 한도 확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혹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모두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임차적용면적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보증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유의사항
대출 취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ㅇ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1.5, 신혼부부는 2.7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10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추가로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