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세 대출 한도 확대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모두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임차적용면적 85m²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²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⓵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⓶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⓵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⓶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보증규정에 따름
⓷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유의사항
☞대출 취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합니다.
ㅇ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신혼부부 전세 대출 한도 확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혹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모두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임차적용면적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⓵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⓶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⓵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⓶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보증규정에 따름
⓷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유의사항
☞대출 취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ㅇ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1.5억, 신혼부부는 2.7억
ㅇ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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